[에경|부동산] 임대 등록 안 하면 '12배' 소득세 부과…국토교통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13 14:05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안정화를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최아름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다주택자가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임대주택 미등록시 ‘소득세’ 부과…감면혜택은 축소

자발적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임대 소득세 등에서 임대주택 등록 자와 미등록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18년 법 개정 등을 거쳐 2019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대등록을 막는 큰 장애물로 지적받던 ‘건강보험료’도 인상액에서 8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기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했던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연간 14만원의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84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한다.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7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미등록시 12배까지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 임차인 권리 강화…보호 제도 절차 간소화

임차인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 권리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서 요구하던 임대인 동의절차는 즉각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역시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승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연간 보증금 상한폭은 5%로 제한되며 4년 혹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사업자가 최대 한도인 5%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물가 상승률, 인근 주택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 ‘2018년 4월‘ 다주택자 보유 물량 풀릴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은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함께 임차인 거주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임대차 시장 데이터 베이스(DB)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8·2부동산대책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양도세 중과세와 4월까지 구축되는 임대차 시장 DB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까지 예정돼있고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4월에 만들어지는만큼 4월 이전 다주택자 중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공적 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번 조치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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