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 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운영하는 대학이 없어 해산하게 된다.
앞서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이후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폐쇄계고 조치를 했으나 횡령액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보전 등이 실시되지 못했고 인수자 선장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폐교 명령으로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4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 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으로 선발하고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치르지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는다.
교육부 측은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낮아 교육을 위한 투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모집정치 조치로 서남대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시모집에 지원한 274명의 학생들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남대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하지 않고 기숙사가 문을 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학사운영을 해달라"고 서남대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