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취업비자 가진 이민자도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16 10:07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민지 기자]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가진 이민자의 배우자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입국사증)인 H-1B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배우자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주권(그린카드)을 기다리는 H-1B 비자 이민자의 배우자들이 부양가족에게 주는 H-4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한시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실제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H-4 비자로 H-1B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규칙의 폐지 사유를 구제척으로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 미국인 고용 우선) 행정명령의 취지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발령해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기술 숙련도와 직업적 연관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이민국에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직업군이 H-1B 비자의 발급 취지에 적합한지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1B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2만여 명, 학사 학위 소지자 6만여 명에게 쿼터(한도)를 정해 발급하는 취업 허가다. 주로 IT와 기술 분야의 테크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매년 8만5000명 정도가  H-1B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중국계 IT 기술자들이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IT 엔지니어 중에서도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실리콘밸리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H-1B 비자 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용한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 허용 방침에 대해 ‘세이브 잡 USA’ 등 자국민 취업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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