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출연료도 압류중 …법원 "前 소속사에 2억 4천만원 갚아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18 16:09

▲개그맨 이혁재. (사진=네이버 영화)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부터 해온 사업에 실패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9000여만원과 이자 1억2000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소속사에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2억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조금 전 회사 측에 상환계획을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인데,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