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건설] 건설업계, 오피스텔 규제 전 분양 러시…25일 이후 규제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1 12:44
힐스테이트_동탄_2차_투시도(석경)

▲힐스테이트 동탄 2차 투시도. (이미지=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건설업계가 오피스텔 규제를 받기 전 분양 러시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의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선보인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은 작년 12월의 청약에서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들 오피스텔은 우선 가격 측면에서 유리했다.

위례신도시의 하남시 학암동 권역의 경우 3.3㎡당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016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932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5.15%(부동산114 기준) 올랐다. 반면 기존 오피스텔 지역인 신장동과 덕풍동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입주 전 되팔기가 가능해 부담이 적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다. 일례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전용 23㎡(A동 8·9호/7~1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낸 뒤 등기 때까지 중도금(50%)과 잔금(40%)만 1억 7910만 원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 대출규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구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2차(현대건설)와 미사 더오페라 2차(대창건설) 오피스텔이 분양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된 오피스텔 가운데 전매제한 규제를 벗어난 성남 모란역 지웰 에스테이트(신영건설), 다산 리코빌 파크뷰(화성종합건설), 혜도 인파크 에비뉴 서면(혜도종합토건)도 투자 고려 대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 단기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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