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사진=SPC그룹)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이 새로운 상생회사 소속으로 일하게 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본사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력업체 세 곳이 각각 33.3%의 지분으로 만든 법인 ‘해피파트너즈’에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 할 계획이였지만 노조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이 반발하며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상생회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상생회사에서 협력업체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생회사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은 8일로 늘릴 예정으로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SPC그룹이 고용부에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지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의견서가 들어오면 고용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공교롭게 노사 합의가 마무리 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것은 존중하지만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내면서 당시 해피파트너즈 직접고용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심층조사 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