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기업만 편중된 日 FIT 제도 바뀐다…전기요금 낮출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3 10:25

▲태양광 패널.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지난해 전면 개정된 일본의 발전차액지원(FIT·Feed in Tariff)제도가 전기요금을 낮추고, 태양광발전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시장 구도를 다양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된 FIT 제도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했으나 △태양광발전 편중, △전기요금 인상, △인가를 받은 후 가동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자 증가 등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 새로운 인가제도의 창설, 입찰제 도입, 매입의무자 변경 등을 중심으로 FIT제도를 대폭 개정했다.

현재 일본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FIT 제도가 도입된 2012년 당시에는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이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높았고 발전설비 설치도 용이해 설치가 급증했다. 이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전체 재생에너지 인가설비용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발전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

그러나 인가를 받은 후에 모든 업체가 전력을 생산한 것은 아니었다.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인가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15만2000 건(106.49GW)이며, 이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314만9000건(84.86GW)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동 중인 설비는 254만7000 건(46.7GW)이며, 이 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254만5000 건(34.10GW)에 불과하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팔을 걷고 나섰다. 당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개정된 재생에너지 매입가격 및 매입방법을 적용했다.

우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전력회사와 접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약 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인가가 무효화됐다.

기존 FIT 제도 하에서는 우선 인가를 취득한 이후 전력회사에 접속계약(인가 설비와 전력 회사의 송전시설 등과 접속하는 계약)을 신청하는 시스템이었으나, 개정 FIT 제도 하에서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와의 접속계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 인가 무효화 조치로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전력 매입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렴한 태양광패널 사용에 따른 높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제1차 입찰 결과에 따르면 총 8개사가 낙찰됐고, 이 중 4개사가 외국 기업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전력 매입가격은 17.20엔/kWh이었는데, 이는 정부가 설정한 2017년 전력 매입가격보다 약 4엔/kWh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입찰에 부쳐진 발전 규모는 500MW였으나 낙찰된 규모는 약 140MW에 그쳤다. 이는 입찰제 시행으로 전력 매입가격이 계속 인하돼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주저하는 발전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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