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제 예정 대로 이달 내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3 16:44

[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일부 시중은행이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당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면서 이목이 쏠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전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중단을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결정 번복에도 실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제도에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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