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4 09:35

▲사진=연합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좌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달아놓은 ‘벌집계좌’의 거래도 원천 차단되며 다시 한 번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안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기존계좌의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정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한해서는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키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벌집계좌는 자금 세탁 소지가 다분하며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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