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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4차 산업이 순항하려면 경제과학 정책과 산업현장의 호흡이 중요하다. 아울러 입법을 통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정보통신신, 로봇인공지는, 빅테이터, 글라우드 컴퓨팅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①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규제혁파 법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② 규제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③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④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⑤ 전문가 의견 "4차 산업혁명은 규제혁신에 달렸다"
◇ 정보통신 분야
SK텔레콤의 소형 빔 프로젝터인 ‘스마트빔’, KT의 ‘기가 IoT 헬스밴드·헬스바이크’, LG 유플러스의 ‘에너지미터·온도조절기·스위치’ 등의 제품은 실제 현행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어렵게 출시된 작품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제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해준 아주 예외적인 사업제품이다.
기간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우수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가 있지만, 법 규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만큼 다른 사업자끼리의 융·복합 진출의 턱은 높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한 통신기기도 승인제도로 인해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 지금 기간통신사업자가 출시하는 통신기기는 자회사 또는 다른 통신기기제조회사와 합작투자를 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기기·음향기기를 생산하는 아이리버의 지분을 약 40% 인수해서 개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절실한 편이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독과점체제로 유지되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 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기간자업자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사물인터넷과 기간통신기능을 융합하려는 신규 업체의 사업 진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관련 법률개정이 필수적이다.
◇ 로봇·인공지능 분야
로봇기술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하여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직 미비하고,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운영의 성과도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현행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기술·산업정책위원회’로,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총괄 컨트럴 타워가 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또한 필요하다.
◇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고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기반 경제의 특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완화할 경우 개인사생활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된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기법 및 관련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발달이 저조한 실정이다. 결국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발전과 함께 데이터량이 폭증하면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술을 구현하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기술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톱·태블릿컴퓨터·노트북·넷북·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다음·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하여 태블릿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로도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를 일반인이 활용할 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요원하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0년에 연방정부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우선정책인 ‘Cloud First Policy’를 발표하고, 국가 정보화 예산의 25%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주요 웹사이트를 아마존의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로 이관하였고,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10년간 6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구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이나, 물류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법 개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