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117. 경매를 통한 발전설비 소유시, 발전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5 10:00
이돌일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경매 건으로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시설물이 경매를 통해 경락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경락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부지와 시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이나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사업법상의 입법 불비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부지와 시설일체를 경락받은 자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면 합법적으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허가를 취소 소송을 한 후, 경락인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부지와 설비 일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제12조는 발전사업 허가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경락으로 인해 발전설비의 소유권 설비를 상실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러한 점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 전기사업법 제14조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판매계약이 해지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의 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이 소송을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허가를 소송을 통해 취소하려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소송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전기 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식하도록 전기사업법 제11조의 사업승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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