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3년 반 만에...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혐의 檢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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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연합)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 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300억 원 규모의 ‘아트펀드’를 통해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부실의 연대보증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보고 있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으로 촉발됐다.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당시 고발 사건 이후 검찰은 3년여가 흐른 지난 달에서야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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