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보험복합점포…‘설계사만도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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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된 보험복합점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각 사)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올해부터 은행 지주사만 허용되던 보험복합점포가 종전 3개에서 5개까지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와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보험복합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 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고 보험복합점포 설립을 검토중인 보험사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결과를 도출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없이도 증권사와 보험사가 함께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돼 보험복합점포의 영업 규제가 그대로 잔재해있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점포내에서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을 허용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관련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나 대출과 연계된 보험 판매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과 보험 창구만으로 이뤄진 복합점포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을 보면 작년 1분기 기준 신한·하나·농협·KB 등 4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총 10개의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10개 점포의 판매실적은 ▲2015년 130건 ▲2016년 584건 ▲2017년 360건으로 총 1078건, 복합점포 1곳당 월평균 4.75건을 판매했다. 사실상 설계사 채널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복합점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규제가 많아 보험복합점포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모집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돼 있다.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소개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고객이 스스로 창구를 방문해야 직원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방카슈랑스 규제도 한 몫한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를 보면 복합점포내에서 암과 종신보험 등 개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방카슈랑스 총액 중 특정 한 곳의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넘길 수 없지만 보험복합점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만은 예외로 적용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복합점포는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복합점포가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얽혀 있는 복합점포의 중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험복합점포에서의 판매행위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편의성을 강조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금융지주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어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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