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⑤ 전문가 "규제혁신에 달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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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서정욱(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본지는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는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우리나라 4차 혁명의 입법(본보 1월 9일 2면 보도)과,  규제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강화 (1월 12일 2면 보도)를 보도했다. 또 분야별 입법과제로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테이터, 클라우드컴퓨팅(1월 16일 2면 보도)분야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보건·의료(1월18일 2면 보도)분야의 입법과제를 살려봤다.

이번 호에는 마지막 순서로 4차 산업혁명의 입법과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서정욱(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①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규제혁파 법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② 규제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③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④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⑤ 전문가 의견 "4차 산업혁명은 규제혁신에 달렸다"


◇ 최준선 교수, "완전 무규제로부터 차차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해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스타트업 부터 3년간은 완전 무규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출발 후 문제가 있으면 3년 후부터 규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교수는 "문제는 한국이 4차 산업에 한참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며 "4차산업혁명 적응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뒤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세계 25위로 말레이시아·포르투갈보다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우려했다ㅣ

최 교수는 이렇게 한국이 뒤쳐진 이유에 대해 "인력과 기술, 기반시설이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조업에 맞게 설계된 낡은 제도와 규제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제도와 규제가 새로운 융합과 혁신을 막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좌절시킨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듯,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마땅히 새로운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고, 규제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우버, 라이드 셰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혁신모델이 한국에서만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다. 공인인증서제도는 줄기차게 붙잡고 있고 금산분리원칙으로 핀테크도 아련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공인인증서문제와 라이더 셰어링 문제는 지난 12월 21일 강원도 원주 KT 수련원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민·관 합동 끝장 토론회인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다루어지지도 못했다"고 정책방향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최 교수는 "기존의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칸막이를 철폐하며 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가 함께 시작해야 한다 "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원칙, 노동시장의 유연화, 교육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삼현 교수, " 일명 ‘4차 산업 원샷법’이 유일한 해답"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과 관련된 법은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규제들을 일시에 배제하는 일명 ‘4차산업 원샷법’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의 거점과 그 업종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좀 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산업혁명의 본질이 ‘노동력 감축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은 하지만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옛말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며 "4차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 대열에서 우리 기업들이 낙오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 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찾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관련 입법은 규제샌드박스형 "4차 산업 원샷법"이 답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서정욱 변호사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서정욱 변호사(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순수 경제문제를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역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파는 항상 부르짖는 말이다"며 "문제는 내가 한 정책은 맞고, 남이 한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 다수와 전국 14개 광역단체장들이 찬성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단지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여당지도부와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내의 복잡한 사정과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정책에는 여야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여당일 때는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법들이, 야당이 되고나서 당내 사정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정치권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이 우선이다,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필요한 법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저해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윤성필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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