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부품 안써도 일부 현금으로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22 12:40

▲보험금 지급과 사고건당 부품비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앞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수리시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순정부품 제조사의 독점이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어 적용이 당분간 어렵고 수입차만 우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내달부터 자동차보험의 ‘품칠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 등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독점 공급이 보장되고 있어 예외를 두는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중 부품비는 2조7000억원으로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이다.

단독·가해자 불명·일방과실사고 등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되며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특약 도입으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 되고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도 완화될 것"이라며 "대체부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의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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