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상화폐 신규계좌 유보…업비트 '신규유입' 막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23 14:42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신규 계좌 발급이 가능해지지만 업비트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이 신규 계좌 개설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해 한동안 업비트의 신규 회원 유입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 대신 실명제로 전환해 신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한동안 가상화폐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가상화폐 신규계좌 개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 거래 상대방을 가상화폐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서비스 내용·실명과 신원확인 여부 등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은 가상화폐 신규투자에 제약이 없으며, 30일부터 실명 계좌를 통한 신규 가상계좌 개설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은행 6곳은 30일부터 실명확인 후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경우엔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스러운 현재,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한동안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 추이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된 가상계좌가 100만 개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신규 가상계좌 생성을 유보함에 따라 1주일 후 가능한 신규 사용자 유입이 아예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비트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렉스(BITTREX)와 제휴해 120여 종의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종류다. 이에 신규 가상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이들은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이나 코인원, 코인네스트 등 다른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30일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기에 당장 30일부터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할 때 공지사항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30일을 전후해 신규가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꼭 30일부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업비트는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유보로 인해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이들의 진입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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