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도입 통해 LNG발전원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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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유동수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가스업계 및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직도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NG를 조기에 확보하고 허브 터미널 등 인프라를 조성하면 LNG 발전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한국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차세대 에너지 믹스에 LNG 발전을 확대 적용해 안정적인 가스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LNG 직도입 확대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다. 

2013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자가 수요용 발전연료로서 LNG 직도입은 이미 민간에 허용,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일 뿐이다. 계약의 장기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저장시설 필요 등 때문에 실제로는 LNG산업 특성상 직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 "논란 원인은 LNG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 지적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직도입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 데 있다"며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5만4000원/Gcal 수준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 가격은 2만7000~4만5000원/Gcal에 불과해 시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 10%~최대 20% 정도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전력도매시장(CPB)에서는 변동비, 즉 연료비(원/kWh)가 낮은 순으로 급전 지시가 이뤄지므로 발전효율이 갖다면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며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소가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전환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청정연료인 LN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과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스공사 "LNG직수입 제도에도 명과 암 존재해" 

송형진 가스공사 LNG계약팀장은 "LNG 직수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해당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과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감소가 있을 것이고,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데 이것을 직수입 확대 효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수입사의 연료비 절감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같은 시기에 체결된 직수입사와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LNG직수입의 부정적 측면은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 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투자, 소규모 물량 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라며 "수요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SMP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별 발전소의 가동률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소규모 물량 분산구매에 따른 협상력 저하도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LNG 도입 협상력은 구매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구매할 경우의 협상력은 최대가 되고, 실례로 가스공사가 2005년 입찰을 시행했을 때 생산자들은 대규모 물량 구매 시의 가격 수준을 더 낮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발전사 "LNG 인수기지 등 LNG 도입 인프라 발전사 공동확보" 

안병민 중부발전 조달협력처 부장은 "LNG 직도입 추진 시 LNG 터미널 저장시설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각 발전사 신규 복합발전기의 LNG 직도입 확정 시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저장시설 이용을 고려할 때 현재 민간 LNG터널(광양, 보령)의 저장탱크는 신규 LNG 직도입자가 이용할 잔여용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일한 현실대안은 가스공사 인수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나 가스공사의 제조시설 이용규정 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LNG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계약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스공사 인수기지 이용계약 시 최근 LNG도입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LNG 도입계약은 기존 20년 장기계약이었으나 최근 중단기 계약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LNG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자 및 수요자는 중단기계약을 선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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