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철강 산업 부흥을 위해 마련한 3개 방안 중 특정 12개국에 53%의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12개국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수입 규제 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결정이 오는 4월 11일까지 내려지는 만큼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에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 수준의 철강산업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하며 3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일부 국가에 53%의 관세를 물리고 나머지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총 3가지다.
53%의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는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이 포함된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많았지만 12개국에서는 제외됐다. 232조 조사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의 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12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