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초읽기…검찰 출석한 역대 대통령은 어땠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19 15:0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위 의혹 수사가 정리돼 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거나, 핵심 증언·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 집중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계획한 소환조사에 대비 중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법조계 안팎에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정점에 도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의 특활비 불법 유용(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울동부지검 다스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등 크게 네 갈래다.

현재 수사 속도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 소환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후 소환 일정을 통보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올림픽 기간 중에 공개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이번주 이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를 마무리 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해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면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에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4번째,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6일 전 통보…21시간30분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7년 3월15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입건됐던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검찰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6일 전 날짜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서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두 마디 말을 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1002호 휴게실에서 당시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10분쯤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당일 오후 11시40분 종료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고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5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지 6일 후인 27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나흘 전 통보…12시간 가량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이인규 검사장)는 2009년 4월30일 오후 1시30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검찰은 2009년 4월26일 노 전 대통령측에 소환날짜를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8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말한 후 오후 1시30분쯤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중수부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과 면담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1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소회를 남겼다.


◇ 노태우 전 대통령, 이틀 전 통보…총 27시간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안강민 검사장)는 1995년 11월1일과 15일 2차례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소환날짜는 노 전 대통령측에 모두 이틀 전 통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중수부장실에 들러 15분간 대화를 나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청사는 내가 재임 중에 짓기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조사받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에서 16시간여 동안 비자금 조성 경위와 은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2시22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15일 노 전 대통령을 2번째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번째 조사 다음날인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358억여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오후 7시30분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12.12 및 5.18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995년 12월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앞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른바 ‘연희동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당일 밤 11시23분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3일 새벽 9명의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내려보내 영장을 집행,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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