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에 발길 ‘뚝’…DSR 앞두고 은행 ‘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19 15:49
은행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의 잇단 대출 조이기에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내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앞으로 대출 고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찾은 서울 소재 A은행 창구의 한 직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져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는 대출 자체를 꺼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신DTI 시행 이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고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2대책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에 차주의 등본 상 가족 모두의 창구 방문이 추가됐다. 1가구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직원은 "대출을 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등본 상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대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직원은 "가족들이 모두 은행으로 나와야 해 번거롭게 여겨질 뿐더러 가족들의 모든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출 여부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 대출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3000억원으로 전달(2조 8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총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7000억원으로 전달(4조 1000억원) 보다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내달 26일부터 DSR이 6개월간 시범 시행되기 시작하면 대출을 찾는 발길은 더욱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DSR 도입을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DTI가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살폈고 신DTI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봤다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연간 소득 대비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할부대출, 카드론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한다. 신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은 받는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 가능금액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대출조이기의 강한 압박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높은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던 시중은행들이 받는 충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들은 대출이자가 가장 큰 수익원인데 DSR마저 도입되면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씩 내렸다. 이후 10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11월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신DTI를 도입해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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