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주민수용성 확보 없는 수상태양광 확대는 '공염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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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선 수상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3월 보령댐에 설치한 2000kW급 수상태양광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강예슬 기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상태양광발전소 확대는 ‘공염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상태양광은 강이나 호수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육상보다 입지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수상태양광 설치 현장 곳곳에서 태풍이나 햇빛반사 등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반대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수상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역시 육상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주민수용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강이나 호수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육상태양광에 비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육상태양광을 보완할 사업으로 거론돼 왔다. 또 주위 온도가 육상 태양광보다 낮아 발전효율이 10% 가량 높고 자외선을 차단, 저수지 녹조현상을 완화시켜 물고기들의 산란환경 조성에도 유리한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올해 5월 상업발전을 목표로 개심저수지에 2MW규모의 부력형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발전소가 물 흐름을 막아 수해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도 있다. 포항시는 2016년 농어촌공사가 공모해 용연태양광발전소가 진행하려던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해 발생 시 시설물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전소를 짓지못하게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는 과도하다"며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선 초속 45m/sec 이상의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나 계류 장치를 설치했다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등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수용하지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연경관 훼손은 인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개심저수지 수상태양광의 경우 전체 저수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해 경관훼손과 햇빛 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주장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2년 합천호를 경유한 태풍 볼라벤은 순간 최대 풍속이 36m/sec에 달했지만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재생에너지사업은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상태양광 전체 태양광 중 0.58% 불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상태양광은 1%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5.7GW 중 수상태양광은 약 33.4MW로 0.58%에 불과하다. 국내 수상태양광 시장은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에 위치한 합천댐에 500kW의 국내 최초 상용화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면서 본격화 돼 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국내 담수역 중 주요 정수역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수면이 수상태양광의 부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공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만 3000개에 달해 자체사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청호·덕곡·달성 등 총 10개 지구에 자체 수상태양광 사업장(3.9MW)을 보유·운영, 12개 지구 24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저수지에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댐 운영 안정성 및 사업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상태양광 자원조사용역을 통해 2022년까지 550㎿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수상태양광은 없지만 삼랑진·청송·산청·무주 등에 위치한 자사 양수발전소를 활용해 총 15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향후 유휴수면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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