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사업장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했다. 이후 다른 면세업체들이 해당 사업권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이들 역시 T1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제2여객터미널이 생긴 후 T1 여객 감소비율을 29.7%로 일괄 적용한 임대료 감면안을 각 업체에 통보한 이후부터다.
◇ 롯데면세점 철수, 적자 때문에?…재입찰 가능성도?
롯데면세점은 이달이 지나면 T1에서 주류·담배(DF3) 매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권(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 전 품목(DF8))에 대한 철수 절차를 밟는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 T1에 제3기 면세사업자로 들어왔다. 신라면세점은 3개, 신세계면세점은 1개의 사업권을 따고 들어왔으며 오는 2020년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5년간 각각 1조 4900억 원, 4330억 원의 임대료를 낸다.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5년간 총 4조 1000억 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들어왔다. 임대료는 사업 1년차 5000억 원, 2년차 5100억 원, 사업 3년차인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7740억 원을 내기로 했으며, 4년차부터는 1조 1600억 원, 5년차에는 1조 1800억 원의 임대료를 썼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었다.
롯데면세점 측은 2015년 당시에는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적자가 나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결과는 다들 비슷한데 롯데면세점이 특히 높은 금액을 적었고, 사업을 철수하는 시기도 임대료가 갑자기 높아지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권 반납은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한 5년 중 절반이 지나면 가능하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철수하기로 한 3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해서 공고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도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롯데면세점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입찰 참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이유로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패널티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더했다.
◇ 인천공항공사 vs 면세업체 서로 다른 임대료 인하율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문 열면서 T1에서 T2로 이동한 항공사들의 고객이 빠졌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체들은 임대료 인하율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13일 구역 상관없이 임대료 27.9%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업체들에게 보냈다. 이날은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T1 3개 사업권 반납을 밝힌 날이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등은 공문을 받은 후 일괄 인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현재 협상 중에 있다.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T1의 동편, 서편, 탑승동, 중앙에 면세점들이 있고 구역별로 고객들의 이용률 또한 다르다"며 "지난해 여객 수 기준으로 동편이 30.1%, 서편이 43.6%, 탑승동 16.1%, 중앙이 37%의 인하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갑자기 일괄 적용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매출액의 구성요소가 고객 수 곱하기 고객 당 구매단가로 이뤄지고 있는데, 고객수가 빠진 숫자만큼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항공사 이전이 없는 경우 공사 측이 말하는 것처럼 고객 수 만큼의 임대료 감면이 맞지만 여객기가 이전하면 매출액 변동까지 외주업체에 맡겨서 하자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 하지만 이는 참고조항일 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라나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