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카카오택시 3월부터 달릴까…핵심쟁점은 ‘가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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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야, 출퇴근 시간대에 만연하는 승차 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카카오가 택시 배차 플랫폼 ‘카카오T(카카오택시)’에 대한 유료화 모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상용화 여부의 핵심쟁점은 ‘가격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 등 지자체는 현행 택시 콜비(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수준의 유료화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카오택시의 플랫폼 수수료가 콜비 정도로 책정되더라도, 이 금액 중 일부는 카카오와 택시기사가 수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법령 해석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택시운송사업법에서는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카카오 정책의 경우 이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진 않지만 아직까진 논란거리다.

◇ 국토부·서울시, 유료화 ‘일단 OK’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말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두 가지 유료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호출에 승낙할 확률이 높은 택시에게 우선적으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즉시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그 즉시 무조건 배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종 확정사안은 아니지만 카카오는 우선호출에 서울시 콜비 상한선인 2000원 이하를, 보다 강제성을 띠는 즉시배차 기능엔 2000원 이상의 요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한 관계자는 "앞서 카카오 측이 유료화 모델 도입을 고심 중이라고 하길래 신중히 구상하란 얘기를 했었다"면서 "또 이왕 유료 모델을 넣을 거면 ‘강제배차’ 시스템을 넣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료 서비스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기존 콜비를 뛰어 넘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 당황스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또 플랫폼 수수료가 기존 콜비인 2000원 이하로 확정되더라도 기사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역시 카카오로부터 카카오택시에 유료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선 전달 받지 못해 현재 세부 사업계획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3월 말 적용계획 ‘유효’…세부안 곧 밝힐 것"

카카오는 유료 배차 모델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연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수익화는 둘째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택시 기사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역시 현행의 무료 호출 기능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였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효과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놓은 계획들이었던 만큼 외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며 "이달 말께에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료서비스, 카풀 서비스 도입 등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이에 따른 배차 성공확률 확대, 택시 수요-공급간 밸런스 확보 등 긍정적 측면의 기대효과도 살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말로 예고했던 카카오택시 유료화 도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앞서 외부에 보다 상세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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