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수금고' 첫 도입…우리은행 독점 깨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18 12:2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예산 32조원의 서울시가 처음으로 복수 금고 제도를 시행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면 서울시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복수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1금고, 기금 관리는 2금고가 맡게 된다.

시금고는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은 물론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과 지급, 유휴자금 보관과 관리, 유가증권 출납·보관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금고는 경성부였던 1915년 우리은행 전신인 조선경성은행을 시작으로 103년 동안 우리은행이 맡아왔다.

단수 금고제를 운영한 곳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에 서울시와 우리은행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복수금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혀 왔다.

시중은행들이 서울시 시금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 교부금, 지방세, 기금 등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세출, 교부금 등의 출납 업무를 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영업해 부수적으로는 고객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금고에는 은행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시금고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4월 25∼30일 금융기관들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뒤 5월 중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금고는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서울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전산 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