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발…개정안 쏟아내는 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19 21:42

목동·강동 등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개정안에 호응
법률로 안전진단 기준 비중 결정…신중해야


목동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 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적 안전성의 비중을 30% 미만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사는 생활 환경 중심으로 재건축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희 의원과 황희 의원이 제안한 두가지 개정안 모두 50%까지 비중이 상승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황희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기준에서 건물이 아닌 생활 환경의 비중을 키우는 것이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15%, 구조안전성 15%, 비용분석에 10% 비중을 둔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15%로 줄어들게 되고 건축자재 및 설비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등이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포함돼 재건축 안전진단시 기준으로써 활용된다.

황희 의원실 측은 "먼저 발의된 개정안보다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15%로 제안한 상태이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만족도’라는 기준을 신설했기에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건물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건축 사업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이 2주 앞서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개정안은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곧바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는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태동 목동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김승희 의원안이 법률로 구조적 안전성을 30% 낮출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가 필요한 황희 의원의 개정안보다 주민 호응도가 높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데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강동재건축공동위원장은 "두가지 개정안 모두 환영하고 있다"며 "생활 환경에 중심을 맞춘 재건축 평가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구조적 안전성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고시로 결정해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각 항목별 비중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알맞은 조치일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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