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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은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신용평가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인의 사전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정보 보유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도가 미미하다"며 "해외 입법사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여신심사 등을 할 때 신용평가사(CB)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뿐 아니라 자체적인 신용평가 결과를 함께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데이터 활용이 제약돼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룹 통합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금융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이동통신요금과 세금, 전기·가스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실적 등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도 이용하도록 한다. 통신료나 공공요금 등 세금을 잘 내면 신용도가 좋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부정적 정보 위주의 공유는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CB와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현황을 파악할 때 CB가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와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특화 CB 설립도 허용된다. 사실상 3개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CB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CB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기관 출자 요건(50% 이상)도 없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 중심으로 평가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를 위해 금융거래 때 ‘사전동의’로 진행되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후거부제’로 순차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정보 활용 동의서류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대폭 단순화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소형금융회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