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동물학대 최대 징역 2년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올라오는 동물학대 사건들, 늘어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현재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으로 취급됩니다. 동물학대가 한 생명체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행위임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이유죠.
2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를 발표하고,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도 이에 맞게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마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