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文대통령엔 '적용 NO'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22 11:44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4년에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


4년 연임제는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의 예를 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마치게 끌어내려 놓고, 자신은 8년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고 썼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이며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제"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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