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진=AF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신규 가상화폐 거래(상장)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거래사이트 빗썸에 상장된 미스릴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상장가(250원)보다 100배 더 비싼 2만80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러나 다시 10분도 안되 가격이 가라앉기 시작해 13일 오전 9시에는 500원대로 급락했다.
같은 날, 또다른 거래사이트 코인레일에 상장한 루키코인 역시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상장가 대비 100배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천문학적인 급등락 사례에 대해 "상장에 따른 호재라해도 10여분만에 100배씩 뛰어올랐다가 다시 급락하는 것은 내부의 시세조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정보를 미리 파악해 상장하자마자 대거 사들였다가, 매수물량을 보고 따라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것"이라며 "빗썸 등 주요거래사이트 직원들 중 상장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이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상장 기준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이 아닌 탓에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통해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상장 기준을 제각각 만들고 있지만, 불법운영을 걸러낼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암호화폐 투자커뮤니티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의 핵심정보원으로 받은 미공개 정보가 있다"며 채팅방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최대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투자 사례도 확산되고 있지만, 고점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
미스릴 급등락으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본 한 30대 투자자는 "아무리 도박판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 중인 거래사이트 내 직원들은 미리 상장 정보를 파악해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는 투자가 아닌 사기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거래사이트들의 계좌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우리는 내부 규정 상, 직원들이 거래사이트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대표님을 제외한 주요 경영진도 상장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상장심사에 관여하는 극히 일부 직원만 상장 과정을 알고 있지만, 외부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