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망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바란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16 08:15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 행정계획으로 수급전망, 수급대책, 수요관리,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에기본은 2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데,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에기본이 지난 3월에 착수되어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에기본은 작년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함께 에너지전환 추진의 3대 축을 완성하면서 미래 에너지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제2차 에기본에서는 에너지 공급 관점에서 총괄, 전력, 수요, 신재생, 원전의 5개 분과를 운영한 반면에, 이번 제3차 에기본에서는 정책 수요 관점에서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의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즉 제3차 에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과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고용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에기본이 다뤄야 될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다음의 4가지 주제만큼은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첫째,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은 곧 탈석탄 및 탈원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발전량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석탄발전 및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환경과 안전을 제고함과 동시에 발전원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제3차 에기본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

둘째, 전력 위주에서 벗어나 열 및 수송 부문까지도 포함한 에너지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 에너지 최종소비 형태의 약 1/3이 열이지만 열의 효율적 이용은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기는 REC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열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열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열을 직접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말이다. 또한 석유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유플랜트를 갖추고 있지만 탈석유화라는 명분 아래 석유제품은 규제의 대상일 뿐 에너지 진흥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셋째,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에너지원별 소비를 왜곡하며 에너지전환을 더디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담아야 한다. 제2차 에기본에서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 원전 과세 신설, 발전용 LNG 과세 완화를 담았지만, 여전히 발전용 LNG 세율은 발전용 유연탄의 약 3배 수준이며 원전에 대한 면세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연탄 과세 강화 및 원전 과세 신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수중립이란 관점에서 발전용 LNG 세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저미세먼지 분산형 전원이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밀양 사건을 겪은 이후 수립된 제2차 에기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 및 우대를 천명했지만 후속 조치가 미진했다. 그 결과 대표적 비분산형 전원인 원전 및 석탄발전은 흑자를 누리며 확대되었고 대표적 저탄소 저미세먼지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며 공급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에너지경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