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부지 제약 해결하려면..."복층형 충전소’와 ‘패키지형 충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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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형태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단독충전소, 병설충전소, 복합충전소, 융합충전소이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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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방법으로 ‘복층형 충전소’와 ‘패키지형 충전소’가 제시됐다.

복층형 충전소는 다른 에너지원의 충전소 위에 저장, 처리 설비들을 설치해 부지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충전기 등을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김해시와 인천시에 복층형으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모든 설비가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형태이다. 이 같은 형태의 충전소는 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12 cm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등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패키지 형태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패키지형 충전소는 일반 충전소에 비해 충전 용량은 적은데 초기 보급단계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부지확보’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충천소는 폭발 위험성으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수소충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만 최소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수소는 규정상 고압가스로 분류돼 충분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기존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 기준에 따르면 1종 보호시설과 거리는 17 m, 사업소 경계면과 거리는 10 m, 도로와의 경계는 5 m를 반드시 이격해야 만 한다. 특례기준은 두께 12 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강도의 방호벽을 통해 이격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지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LPG 충전소 내 수소 융·복합충전소 구축 가능 부지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의 899개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설치가능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49개에 불과했다.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LPG충전소 4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개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지역에 더 많은 수소충전소가 보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이 가능한 LPG충전소는 13%에 지나지 않고 있다.

기존 수소충전소들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충전소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수소충전소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수소충전소 부지선정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LPG충전소에 복층형·패키지형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수소충전소를 같이 짓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은 "LPG·수소복합충전소가 구축되면 운영비는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구축기간의 경우에도 현재 8~10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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