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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명 중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자녀, 맞벌이, 주거비 등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면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인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을 보면, 만 0~5세(0~71개월) 아동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는다. 즉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금액은 2018년에 한해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아동수당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부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9월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반대로 10월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9월분 수당은 받지 못한다.
출생아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는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 가구는 5만원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동수당을 5만원 받는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나?
수당은 물가인상률과 연동하지 않는다. 수당의 특성이다. 매년 10만원 고정액을 지급한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 확인, 수당 지급 계좌번호, 신청자 정보 조회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수다.
◇아동수당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은 한 장짜리 통합서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금 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 전산에 없는 몇 가지다.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것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아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봐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한 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된다.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뺀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주거비용 일정액과 부채를 뺀 값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눠 구한다.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공제 내용은?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된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소득액 수준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월 200만원, 아내가 월 8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원의 25%가 250만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200만원이 된다. 소득액이 낮은 남편의 소득액 수준이 공제 상한선이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이면 소득에서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마찬가지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아동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때 변동 사항이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한다.
◇아동수당 신청할 때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다시 신청해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이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9월1일 이미 국외에 있는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적용한다. 즉 5월15일부터 국외에 있는 아동은 9월1일 이미 90일이 넘은 상태여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중이거나 학대 우려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 받으면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