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기조가 삼성 전 계열사로 확산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나아가 삼성이 창립 이후 80년간 추구해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는 수순이 될지도 주목된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000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이날 "향후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직접 고용되는 협력사 근로자 가운데 700여명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이나 노조 약측 모두 이날 공개된 합의 이상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날 합의를 최근 진행중인 검찰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나 그룹의 무노조 원칙 폐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고용 결정은 최근 (노조 와해 수사등) 일련의 주변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레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소송,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서비스 개별 계열사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왼쪽)과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오른쪽)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합의서에 서명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나두식 지회장 역시 "금속노조 최고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보고를 한 뒤 합의서 내용이나 입장 등을 밝힐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18일로 예정된 삼성그룹 노조탄압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無)노조 경영’이라는 비판에 ‘비(非)노조 경영’이라고 반박해왔다. 계열사에 노조가 존재하며, 다만 노조에 의해 경영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SDI·삼성엔지니어링·삼성웰스토리·에스원 등에 노조가 설립돼 활동중에 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노조 활동이 자동차·조선 등 다른 사업장처럼 강경하거나 투쟁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가 회사측과의 단체협약 등 노사협상에서 어떤 노선을 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다른 계열사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방식의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 활동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