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50조원 돌파…"대출규제 풍선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20 09:22

1~3월에만 5조원 증가

대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에만 5조원 이상 늘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인 1조 7706억원, 지난해 동월 대비 41%인 24조 319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3월에는 25조 6687억원이었지만, 8월에 30조원, 이듬해 8월에 4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번에는 1년도 되지 않아 50조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 1분기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했다. 1∼3월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조786억원 늘었다. 그동안 분기별 증가액은 4조원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대출 잔액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 제도를 도입했다. 3월엔 시중은행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까지 모두 합산해 대출가능액을 평가한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같은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과 세종, 과천 등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 규제에 따라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DSR을 산정할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모두 연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이 큰 금액을 융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됐고, 이에 따라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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