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손실 40% 배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22 15:14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액 가운데 40%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총 4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원 손실을 본 80세 투자자 A씨가 제기한 금융분쟁에 대해 이같이 조정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B씨는 50%를 보전해주면서 "앞으로 손실 볼 일은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2차로 1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추가로 입었다.

A씨가 손해를 본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오르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62명은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총 430억원의 손실을 봤다.

B씨가 소속된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설명 의무가 없다고 버텨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 해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금융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한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 수익 측면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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