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하는 과정에서 계획 좀더 수립하려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의 모든 저수지 임대를 중지시키면서 수상 태양광 발전사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 등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임대’를 중지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자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도 ‘재생에너지사업 자원 일제 조사에 따른 사업 일시 중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태양광발전사업 업계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실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발주한 ‘청계지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수면임대 사업’ 입찰은 입찰 마감 열흘 전인 지난 13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식적 선에서 입찰이 취소되면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등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고 점수를 획득해야 사업권을 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농어촌공사 법령계정으로 인한 여건 변화 때문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며 "급작스럽게 취소해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대료도 경쟁을 시켜놓은 상황"이라며 "점수항목에 ‘공사수입증대방안’이 있었고 임대료율도 상대평가하겠다는 점수항목이 있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며 "1년 만에 인허가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부지임대를 통해 올린 수익을 농민들에게 사용하는 건 맞다"며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하는 건 의아하다"고 전했다. 발전사들이 미리 준비한 것에 농어촌공사가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직접 하게 될 경우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전뿐 아니라 송전탑에 송전도 필요한데 농어촌공사가 관리 등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게 발전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발전사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으로 그동안 정밀 타당 검사 등 조사를 통해 가능한 곳을 맞춰서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농어촌공사에 대해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수의 발전사들은 "진행하려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확대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이에 대해 "수상태양광이나 태양광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는 것"이라며 "너무 과열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져서 좀 더 다듬어 진행하기 위해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