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 때 정책금융기관 韓·中 합작해 만들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14 11:42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때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을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영역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남북이 합작해 상업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에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은행은 발권과 통화조절뿐 아니라 국가자금의 지급이나 대출, 예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책금융 기능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주요 국영산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정책금융기관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해 북한개발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공동투자해 북한수출입은행 설립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면 북한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해 상대적으로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민간금융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책금융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상업은행이 생기면, 이미 상당 부분 퍼져있는 사금융시장의 자금을 양성화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2007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지만, 제대로 된 상업은행은 현재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의 상업은행이 북한 내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남북 합작 상업은행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북이 무역거래를 시작하면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청산결제방식은 상품은 계속 선적하고, 대금은 일정 기간에 한번씩 누적된 것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남북한은 앞서 2000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발효했지만,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합의에만 그친 상태다. 당시 남북청산결제은행으로 남한의 수출입은행과 북한의 무역은행이 선정됐다. 청산결제 한도는 3000만 달러 내로 정했으며, 신용한도는 15%, 이자율은 1%로 각각 정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프라와 산업개발을 위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자본재는 정부가 보증해주고 금융기관이 반출기업에 중장기 신용을 지원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금융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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