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훈육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체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훈육과 학대 사이, 모호한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훈육용 체벌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