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일본 경제산업성/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가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량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2012년 7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고정가격 매입대상을 태양광발전 이외의 재생에너지원(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으로 확대한 FIT제도로 전환됐다.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부처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주요 전력회사에 대해,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10kW 미만)로 발전해 자가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전력을 1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전력회사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10개사다.
한편, 이 제도에 따른 고정가격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 발전 가구는 2019년 말에 약 53만 가구, 2023년에 약 160만 가구로 전망되며 약 7000MW 설비용량 규모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말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잉여전력 발생에 대비해 신전력 사업자를 포함한 전력회사가 주택용 태양광발전 가구와 개별적으로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전력 매입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약 11엔/kWh)을 고려했을 때 10엔/kWh 이하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일본 정부는 계획의 기본 방향(안)을 발표해, 에너지전환·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매입제도의 보장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사라져,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이 부진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잉여전력매입제도 개선과 함께 축전설비 설치 및 지역 간 융통을 강화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고 나섰다.
파나소닉 홈스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실증사업에 착수했는데, 이 사업이 실용화되면 잉여전력의 지역 간 융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세라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잉여전력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및 소형 축전지에 저장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에 상업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