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하고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16 16:58
상해보험 가입자 위험 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

▲손해보험 가입자 위험 변경에 따른 변경 절차.(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1.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상해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꾼 A씨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했다. 그랬다면 그는 보험금을 전액 받았을 수 있었다.

#2. 반면 B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되자마자 이러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 B씨는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왜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B씨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사실을 알렸다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경우가 예시로 포함된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금융꿀팁 200선’ 중 86번째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운전 목적·여부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경은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을 그만 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산금액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지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이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이유다.

이같은 내용이 보험약관에는 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만 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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