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GM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카타에어백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드러난 제품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피해사례가 없으나, 해외에서 사망자·부상자가 발생해 지난 2016년 대부분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리콜을 결정했다.
한국지엠과 GM코리아는 자사 차량의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GM코리아에서는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된 사브 712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외 개선된 에어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GM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는 리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국내리콜을 결정했던 포드코리아 다카타사 에어백 장착 1개 차종(머스탱) 316대는 개선된 에어백 부품이 확보돼 리콜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