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이용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17 16:45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

▲사진=BNK경남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앤(&)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경남은행의 김천도 WM사업부장은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고객 관심을 반영해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십분활용해 합법적인 절세로 자산관리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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