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사진=이유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농협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야근이나 초과 근로가 많은 특수직군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확대 시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농협은행 측은 25일 내부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로 운영되는 영업점, 야근이 많은 정보기술(IT) 분야 등과 같이 특수직군 분야까지 올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직군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검토, 업무 내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중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는 ‘PC 끄기’ 등의 방침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과근무수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 측은 "일선 영업점은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고 있다"며 "시간 외 근로 발생은 한달에 11시간 정도로 격일로 야근을 한다고 해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노조,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7월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한편 오는 30일 금융권 사측과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은행권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조기도입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금융권은 당초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권에 주52시간 근로제 조기 도입을 주문하면서 업계 이목을 끌었다.
앞서 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선언했다. 기업은행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당 최대 야근시간을 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