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박 전 대통령과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논의 안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26 10:37
신동빈 "박 전 대통령과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논의 안해"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서 대부분 질문에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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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특검은 신 회장에게 당시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신 회장은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르지 않겠냐"며 부인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면담 당시,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간담회 자료에 ‘면세점 신규 특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려 할 때 가져간 자료고 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스포츠 전반을 지원해달라는 말은 들었지만 특별히 K스포츠재단이나 정부 재단 등은 (특정해 요구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게 있고 사회공헌사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신 회장은 일부 특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뿐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 타락한 이후의 경영 현안 등 당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던 정황을 거듭 질문했으나 신 회장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신 회장은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올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 회장은 수감 101일 만에 처음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막바지에 최순실 씨는 신 회장에게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하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저를 통해 롯데의 현안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롯데는 현안해결이 아니라 스포츠의 전반적 육성을 위해 한 것이지 않냐"고 직접 물었다.

신 회장이 "예"라고 답했고 최 씨는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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