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임야…산업부 "0.7 가중치 고수" vs 업계 "손해배상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6.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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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RPS 제도개선 간담회가 비공개로 개최됐다.(사진=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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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RPS 제도개선 간담회가 비공개로 개최됐다.(사진=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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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RPS 제도개선 간담회가 비공개로 개최됐다.(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중치 0.7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산업부가 개정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손해배상도 불사하겠다."

지난 5월31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체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산업부는 지난 5월18일 공개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에서 태양광 임야의 경우 0.7∼1.2였던 것을 0.7로 하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임야의 경우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가중치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게 될 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도 관련 업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와 관련 업체의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3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 다만 2차 면담은 이끌어냈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국장과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임야 0.7 가중치에 변경은 없다는 산업부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비대위로 참석한 이들 가운데는 착석과 동시에 울분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변호인단을 동행했다. 비대위 소속 A씨는 "은퇴자금으로 투자했는데 정부가 정책을 반년도 안돼 바꿔 버렸다"며 "무리해서 3억을 투자했고 대통령이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해 투자한 것인데 산업부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0.7 가중치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A 씨처럼 0.7 가중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피해자 구제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위와 산업부는 피해대책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김선웅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측에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재검토해 2차 면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홍기웅 고문은 "유효기간 6개월이 바뀔 것으로 본다"며 "발전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례나 지침을 보면 ‘발전허가 시행일 이전에 발전허가신청한 것에 한해서는 기존 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홍 고문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만약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다만 임야 가중치에 대한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이 난립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임야의 경우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가중치 변경 확정고시일은 6월15일이 확실시되고 있다. 산업부와 비대위 측은 고시일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6월초 2차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로간 의견 대립이 워낙 커 2차 면담에서도 타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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