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노동법률사무소 우재원 공인노무사 |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길 원하고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 한다.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재능이 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내향적이고 주의가 깊고 과묵한 때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희망 사항의 일부는 현실성과 조금 동떨어진 것도 있다. 당신은 불의를 보면 불쾌함을 느낀다."
어떠한가? 신기하게도 거의 일치하지 않는가? 하지만 필자가 독자들의 성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할 뿐이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바넘 효과’ 라고 한다.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 이것을 자신과 결부시켜 마치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한 것으로 착각한다. 1956년 심리학자 폴 밀이 19세기 미국인 사업가 P.T. 바넘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바넘은 미국 코네티컷주 베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에 무작정 가출을 해서 잡화점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말 한마디가 물건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물건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잘 팔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뉴욕으로 이주한 바넘은 대중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쇼맨(showman)’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다.
거인이나, 난쟁이, 털이 많은 사람 등 장애인을 이용한 서커스 쇼를 벌였다. 또한 스웨덴의 무명 소프라노 가수를 미국으로 초청해 전국 순회공연도 했다. 과대광고에 의한 상업적 성공으로 바넘은 희대의 사기꾼 혹은 흥행의 천재로 평가가 엇갈린다.
바넘이 늘 주장했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We have something for everyone)‘. 그는 저급문화인 서커스와 고급문화인 오페라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소외당하는 장애인도 차별하지 않았다. 노래 잘하는 사람의 공연과 특별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서커스, 둘 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같다고 생각했다.
바넘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영화인 ‘위대한 쇼맨’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라’ ‘각자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다’라고 노래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바넘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모두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 타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아니고 그냥 잘하는 것이 있다. 그 정도 시선이면 충분하다.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으나 장애인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했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대상이다. 교육방식은 자체교육, 위탁 교육, 외부 강사초빙 모두 가능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의무적인 교육만으로 가능할까?
장애인단체에서 인식조사를 위해 장애인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반응을 살펴봤다. 장애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장애인들은 즐겁게 웃으며 영화를 보았지만, 비장애인들은 웃지 않았다. 웃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비하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대우하고 항상 배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등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첫걸음이다. 서로를 바라보며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