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산업부, 탈원전 가속화에 '수백억' 혈세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6.20 15:06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기업인 한수원과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은 최근 정부 요청과 자체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골자로 한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해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4기도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는 데다 이미 매입한 용지를 매각해야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에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 904억원을, 대진 1·2호기에 33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러나 향후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미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수원은 비용을 보전하는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아직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대진 1·2호기는 내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지 1·2호기는 용지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까지 용지 매각을 완료하고 비용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비용보전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 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사의 비용보전 요청에 대해서는 상기 계획에 의거해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돼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전 전문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서도 3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한수원에서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수원이나 정부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어느 순간 kwh당 요금이 오르는 등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이용률 저하와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한전, 한수원의 경영악화 대응방안은 정산단가를 올려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럼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며 "한수원, 한전 직원의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 결국 전기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정책을 밀어 붙이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지성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