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차등과세 제안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 |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경우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덜 내도록 하는 개편안이 제안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 개편 대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시했다.
국내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인 경우,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했을 때다.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세자별로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보유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표 기준으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재정특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0만 5000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34%를 차지하는 3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6만 9000명이다. 현행에서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
하지만 이날 재정특위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라 1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존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의 세율은 0.05∼0.5%포인트 올리게 된다. 여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 인상한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2019년 주택부문에서 4902억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882억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병호 재정특위 위원은 "이번 안의 경우 2중 세율 구조가 바람직한지, 공평한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1주택자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주택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100%까지 인상하는 안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안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기 전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최 재정특위 위원은 "부동산 세재 개혁을 위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재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