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경영악화·고용기피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4 14:16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는 경영악화, 고용기피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듯 소상공인업계가 동맹휴업 등을 예고한 것은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증가하면서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10.9%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고, 고용의 36.2%를 담당하나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 대비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도소매업(78.8%), 숙박음식업(87%), 운수업(65.4%), 교육서비스업(43.8%) 등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당 부채보유액 또한 자영업자는 평균 1억87만원인데 반해 상용근로자는 8062만원이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은 더욱 악화됐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인 경영과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선택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만8000명 감소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시 이번 인상 여파로 수익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심야에 영업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빅3’(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점포 순증(개점 점포 수에서 폐점 점포 수를 뺀 것)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378곳에서 올해 상반기 1007곳으로 급감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점주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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