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ㆍ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7.16 14:33

LG화학 15%·금호석화 12% 보증금 내야


중국 상무부에 고시된 반덤핑 판정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개시된 한국, 일본산 합성고무 반덤핑 예비판정 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중국이 16일 한국, 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61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에서 수입된 NBR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일본산 NBR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 반덤핑 여부와 중국 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지를 검토해왔다"면서 "조사 결과 한국, 일본산 NBR에 덤핑이 존재하며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 등이 지난해 9월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자 반덤핑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산 NBR 수입 업자는 덤핑 마진에 의거해 중국 해관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한국 업체에 부과된 보증금은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나머지 한국 업체들이 37.3%며 일본 업체들은 18.1∼56.4%다. NBR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석유, 연료 등을 견디는 성질이 강해 자동차·항공 업계에서 휘발유 호스, 연료 탱크 등에 쓰이고 구두창, 요가 매트 등에도 들어간다.

김민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